1.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하거나 수급 중인 어르신이라면,
올해 변경된 선정기준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즉, 어르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40만 원 안팎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복지부는 올해 기준액이 오른 이유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4% 증가
공적연금 소득은 12.5% 증가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늘고,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가 확대된 결과입니다.
다만, 기준액 인상률이 실제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일부 노인의 자산 가치 하락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조정과 금융자산의 수익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선정기준액의 의미
‘선정기준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 금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하위 70%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즉, 노인의 실제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 요약하자면,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
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 절차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제도'입니다.
즉,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이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③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드립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배우자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필요 시)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은 약 한 달 동안 소득인정액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 금액을 통보합니다.
🕐 지급 시기
기초연금은 매달 25일경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해 5월에 승인되면, 첫 지급은 5월 25일경 이뤄집니다.

3. 기초연금 제도 변화와 정부의 혹대 정책 - 2025년 달라지는 주요 포인트
2025년 기초연금은 단순히 기준액이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 확대와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 수급자 및 예산 확대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약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2025년) 약 736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10년 만에 약 7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산 또한 2014년 6조 9,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현재는 동거가족에 한해서만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부모나 자녀)의 교육비·의료비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가족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즉,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니라,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수급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된 것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사실상 이혼 상태임에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사실상 이혼’이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기초연금 접근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마무리 - 곡 신청하고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안정의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어르신이라면
연금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수급 탈락자 재심사, 비동거 가족 공제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음
-거동이 어려운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온라인 신청: 복지로

🔹 핵심 요약표
구분 내용
기준연령 만 65세 이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 부부가구 364.8만 원
신청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지급액 월 최대 약 40만 원
주요변화 수급희망 관리 강화, 비동거 가족 공제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노후의 걱정을 덜고, 삶의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은 ‘기초연금 신청’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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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 두분이 함께 받는 경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이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동일 가구 내 두 명이 동시에 연금을 받게 되면 생활비 부담이 단독가구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적 조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40만 1,5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약 32만 1,200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즉,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총 약 64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단독가구보다 20%가량 줄어든 금액이지만,
두 분이 동시에 연금을 받는 만큼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 왜 부부감액이 있을까?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빈곤 완화’ 목적의 복지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구 전체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주거비·공공요금 등 공동 지출이 단독가구보다 적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 부분을 감액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부부 중 한 분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한쪽만 수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많고 아내의 명의 자산이 적다면,
아내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단독가구 기준 금액(최대 40만 원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수령 금액은 다를 수 있다
기초연금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즉, 기준선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고,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20만 원이라면
각자 약 28만~3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부부 수급 시 유리한 점
-연금이 각자 지급되므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
-부부 중 한 분이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다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환산되어 연금액이 올라감
-두 분이 함께 수급하면 가계 전체 현금흐름이 안정되어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 완화

📌 요약하자면,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은
-각각 약 32만 원 내외,
-총합 약 64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단독가구보다는 적지만,
두 분이 함께 혜택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