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방법1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신청방법, 40만원,모의계산,수급자자격재산 등 제도 변화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하거나 수급 중인 어르신이라면,올해 변경된 선정기준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이는 지난해(2024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즉, 어르신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기준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40만 원 안팎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복지부는 올해 기준액이 오른 이유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 11. 3. 이전 1 다음